"호주인 평균 281시간 초과 근무…116조 원 가치" <br />고용주 단체 반발…직종별로 반응 엇갈려 <br />유럽 등 20여 개국 시행…"프랑스서 실제 벌금도" <br />우리도 퇴근 뒤 지시 금지 일부 법제화 움직임<br /><br />앞으로 호주 노동자들은 업무 시간 외 회사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호주에서 이른바 '연결되지 않을 권리' (Right to disconnect) 법안이 이번 주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퇴근 뒤 상사의 연락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에는 최대 9만4천 호주 달러,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비상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무는 예외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부하면 징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부당한지 판단은 호주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란 기구에서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피오나 맥도날드 / 미래일자리 산업사회 정책이사 : 직업의 성격, 책임 수준. 운영 책임 수준 때문에 근무 시간 이후에도 연락이 필요한 합리적인 기대치가 있는 직업이 분명히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호주인들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 무급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1,300억 호주 달러, 우리 돈으로 116조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고용주 단체들의 반발 속에, 직종별로 반응이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[레이첼 아델누어 / 광고업 종사자 : 우리는 하루 종일 휴대 전화에 연결되어 있고 이메일에 매달려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. 이대로 휴대 전화를 끄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.] <br /> <br />[데이비드 브레넌 / 금융업 종사자 : (금융업은) 전문 분야라 보수도 많고, 필요하면 24시간 전달해야 합니다. 휴대 전화와 컴퓨터는 항상 켜 놓고 일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퇴근 뒤 연락을 금지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비슷한 법안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2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2017년 프랑스에선 휴대전화를 켜두도록 요구한 회사에 우리 돈으로 8,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도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일부 있지만, 아직 법률 제정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한경희 <br />자막뉴스 : 이도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82709150150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